[보험 상식] 신탁 전문인의 책임과 보험
오늘은 손해 발생 시 신탁 관련자의 ‘개인책임(personal liability)’에 대한 두 분야와 이에 대한 대책까지 알아보자. 신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험이 수반되는 개인에는 전문직을 포함하여 기업의 임원이나 각종 펀드 관리자 등이 있다. 업무 중 발생한 손해는 해당 전문인이 속한 기업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손해를 감당한다”는 말은 위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및 관련 소송비용까지 해당 기업뿐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의 임원을 들 수 있다.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 직을 수행하는 임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소송을 받을 경우, 기업이 보호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임원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전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적잖은 소송비용과 판결 금액이 드는 경우가 많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무사히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무거운 책무에 따르는 소송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임원의 책무는 사규나 정관에서 맡겨진 권한 수행, 개인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우선을 두는 충성심, 경영에 전적인 관심, 그리고 선의와 공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어겨 기업의 가치 하락, 경쟁적 위치 상실, 적절한 성장이나 투자 기회의 상실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임원 본인이 소송 대상이며 손해 배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임원 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회사의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서기 그리고 이사 등 임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회사 운영에 있어서 의무 이행에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임원의 경영에 관한 전문가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편 그 담보는 개인적 책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위험의 크기나 성격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직원의 지위에 비해 개인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손해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에 못지않은 위험을 갖고 있는 분야가 종업원 혜택 플랜을 관리하는 신탁업무의 책임(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자라 하겠다. 신탁업무 책임자는 401(k)나 의료보험 등 종업원 혜택 플랜의 운영이나 유사한 업무 담당자에 한하며, 위험의 성격은 플랜 참여자(회사 직원)의 이익을 우선하여 추구하기 위해 각종 정보의 정확한 전달, 신중한 업무 수행, 합리적인 집행, 그리고 제3의 기관이 포함된 경우 합리적인 선택이나 감독을 말한다. 이에 수반되는 책임은 관리자 개인에게도 있다. 여기에 언급된 보험들은 종업원 분쟁보험과 함께 패키지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절감도 가능할 뿐 아니라, 서로 유사한 위험 간에 공백이나 경합의 경우에 불필요한 소모를 최소화하는 장점도 있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전문인 책임 임원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