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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재물 보험 가입

사업에서 보관이나 운송 또는 서비스 등의 이유로 타인의 재물이 보험계약자의 관리하에 있는 상황에서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자.   내가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니 그 보험에서 보상해 주겠지 싶지만,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보험 증권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면책조항으로 제외하기도 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보험계약자의 관리하에 있는 제삼자의 재물(care, custody and control)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하여도 해당 재물의 소유권자에게 지는 법적 책임을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놓았다. 계약자가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책임은 상행위에서 흔히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위험을 대비해 설계된 보험 증권이나 조항을 통하여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세탁소에서 손님의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에 끼친 손해는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되므로 별도로 설계된 책임보험이나 재물보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물건을 원소유자로부터 받아 임가공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창고업자가 수임받아 보관 중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 자동차 주차 서비스 중 손님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 그리고 운송 사업자가 운송 중 타인의 화물에 입힌 손해 등이 있다.   이런 손해를 별도의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와 관련된 업종이 대부분 특수 분야의 업종이며 해당 재물에 내재한 위험의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입하도록 설계된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이러한 위험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관련 없는 계약자들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험도 종류가 각각이다. 사업체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의 수리나 주차 등 차량 관련 서비스업에 위탁된 차량에 대한 손해의 경우에는 차고 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서비스와 연루된 차량에 발생한 각종 손해를 처리할 수 있다.     타인의 재물을 맡아 관리해 주는 창고업자의 경우에는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을, 타인의 재물을 운송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운송업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가공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을 내 재물보험 속에 타인의 재물조항으로 가입한다. 관련 재물의 가치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해 가입하며 재물보험에 적용되는 비례보상 조항도 적용도 받게 된다. 세탁소나 전자기기 수리점 등의 경우에는 베일리(Bailee)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베일리 보험은 수탁자의 책임을 과실에 의한 법적 책임으로 제한하는 수탁자 책임 보험과 과실과 상관없이 전적인 책임을 담보하는 수탁자 총괄 보험으로 구분하여 가입한다. 보험 가입 시 담보 조항이나 보상 한도액 등에 대한 적절한 검증은 필수다.   ▶문의: (877)988-1004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재물 보험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 재물 보험

2023-09-21

[보험 상식] 신탁 전문인의 책임과 보험

오늘은 손해 발생 시 신탁 관련자의 ‘개인책임(personal liability)’에 대한 두 분야와 이에 대한 대책까지 알아보자.   신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험이 수반되는 개인에는 전문직을 포함하여 기업의 임원이나 각종 펀드 관리자 등이 있다. 업무 중 발생한 손해는 해당 전문인이 속한 기업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손해를 감당한다”는 말은 위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및 관련 소송비용까지 해당 기업뿐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의 임원을 들 수 있다.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 직을 수행하는 임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소송을 받을 경우, 기업이 보호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임원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전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적잖은 소송비용과 판결 금액이 드는 경우가 많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무사히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무거운 책무에 따르는 소송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임원의 책무는 사규나 정관에서 맡겨진 권한 수행, 개인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우선을 두는 충성심, 경영에 전적인 관심, 그리고 선의와 공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어겨 기업의 가치 하락, 경쟁적 위치 상실, 적절한 성장이나 투자 기회의 상실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임원 본인이 소송 대상이며 손해 배상의 책임도 져야 한다.   임원 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회사의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서기 그리고 이사 등 임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회사 운영에 있어서 의무 이행에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임원의 경영에 관한 전문가 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편 그 담보는 개인적 책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편, 위험의 크기나 성격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직원의 지위에 비해 개인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손해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에 못지않은 위험을 갖고 있는 분야가 종업원 혜택 플랜을 관리하는 신탁업무의 책임(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자라 하겠다. 신탁업무 책임자는 401(k)나 의료보험 등 종업원 혜택 플랜의 운영이나 유사한 업무 담당자에 한하며, 위험의 성격은 플랜 참여자(회사 직원)의 이익을 우선하여 추구하기 위해 각종 정보의 정확한 전달, 신중한 업무 수행, 합리적인 집행, 그리고 제3의 기관이 포함된 경우 합리적인 선택이나 감독을 말한다. 이에 수반되는 책임은 관리자 개인에게도 있다.   여기에 언급된 보험들은 종업원 분쟁보험과 함께 패키지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절감도 가능할 뿐 아니라, 서로 유사한 위험 간에 공백이나 경합의 경우에 불필요한 소모를 최소화하는 장점도 있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전문인 책임 임원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2023-06-25

[보험 상식] 신탁재산 운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금전이나 자산의 관리, 운영을 남에게 맡기는 것을 신탁이라고 한다. ‘수탁자’란 재산을 맡아서 보관,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주주로부터 위탁받아 회사 운영의 책임을 진 기업 임원, 소송 의뢰를 맡은 변호사를 예로 들 수 있고, 401(k)등 직원 베네핏과 관련한 플랜의 관리자도 해당이 된다.   신탁과 관련된 보험에는 재산 자체의 유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증보험(fidelity bond), 그리고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에 대한 신탁 배상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이 있다.   수탁자로서의 전위험이 존재하는 분야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를 들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이 해당한다. 이들은 금융기관 보험(financial institution bond), 변호사 전문보험(lawyer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과 임원 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에 각각 가입하면 된다.   일반 사업분야에 해당하는 위험으로는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등의 관리에 따르는 위험으로서 민간기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규정을 담고 있는 종업원 연금법(ERISA)이나 여타 민법상에서 규정하는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   연금법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보증보험(ERISA Bond)은 플랜 자산을 사기 같은 부정직한 행위 때문에 입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관리하는 금액의 최소 10%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부분 50만 달러까지 가입한다. 또한 제3 기관에 위탁해 플랜을 관리할 경우에는 서드파티 보험에 가입해야 해당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다.   수탁자의 관리상 실수에 대한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탁자 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연금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험은 아니지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개인적인 책임(personally liable)을 지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보호받으려면 가입이 필요하다.   수탁자 책임보험은 관련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책임이 확정될 경우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준다. 또한 연금법에 언급된 플랜에는 연금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등 직원의 베네핏과 관련된 거의 모든 플랜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일반 배상책임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 종업원 혜택과 관련된 보상 조항(employee benefit liability endorsement)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배서의 형태로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포함할 수 있다. 단, 수탁자 책임보험은 투자 실수 등 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상하고 있지만,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배서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사무 상의 실수(administrative errors and omissions)라고 정의되는 내용만 보상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문의:(213)387-5000        [email protected]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연금 신탁재산 임원 배상책임보험 신탁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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